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개인정보 보호법 (문단 편집) =====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===== 후술하는 바와 같이,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가 정보주체가 아닌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어야만 수집 출처 등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(제20조 제1항). 그러나 더 나아가,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·규모,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제3자로부터(제17조 제1항 제1호)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수집 출처 등(제1항 각 호) 모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(같은 조 제2항 본문).[* 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(제75조 제2항 제3호).] 다만,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(같은 항 단서). 이에 따라 알리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시기·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(같은 조 제3항). 그러나, 이상의 원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이 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한다(같은 조 제4항). * 고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행정안전부에 등록할 의무가 없는 개인정보파일(제32조 제2항)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*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